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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별 연부액
예산집행방법의 하나로서 예산회계법 제22조에서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(年賦額)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계속비제도를 두고 있다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